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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반복 수급 시 급여액 50% 감액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반복 수급 시 급여액 50% 감액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과 대기 기간 연장,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주요 내용◆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 :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을 감액합니다.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입니다. ◆ 대기 기간 연장 :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 보호 :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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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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