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반복 수급 시 급여액 50% 감액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과 대기 기간 연장,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실업급여 감액 주요 내용

◆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 :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액을 감액합니다.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입니다.

 

◆ 대기 기간 연장 :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 보호 :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추가 보험료 부과 :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구직급여대기

 

 

실업급여 감액 법안 추진 배경

이번 법안은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면서, 구직급여 제도의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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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입법 과정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감액 영향 및 전망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을 억제하고,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구직 활동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안이 구직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감액 결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감액 법안은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고,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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