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은?

2025년부터 정부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임신을 고민 중이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부라면 꼭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e보건소에서 신청하러 가기👆

 

✅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해 임신·출산 시도하는 부부라면?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보건소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자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 보유 & 건강보험 가입 확인 가능자
    (※ 재외국민·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1회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가능

항목 내용
지원 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배아배양, 배아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
지원 횟수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조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사전 신청 불필요)
주의사항 생명윤리법 허용 범위 내 시술만 가능
대리모, 미성년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수증 난자 사용 불가

💡TIP: 시술을 받았지만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만 1회로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신청 방법 – 시술 끝난 후, 사후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신청처

  • 오프라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시술 후 신청해야만 지원금 지급
  •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 단 1년 이상 관계 유지 증빙 필수
  • 미신청 시 지원 횟수 차감 없음, 부담 없이 먼저 시술 가능

 

✅ 요약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냉동난자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지원 범위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 등 체외수정 전 과정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사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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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만큼,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술을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세요. 안 하면,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