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임신을 고민 중이거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부라면 꼭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해 임신·출산 시도하는 부부라면?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보건소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자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 보유 & 건강보험 가입 확인 가능자
(※ 재외국민·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1회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가능
항목 | 내용 |
---|---|
지원 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배아배양, 배아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 |
지원 횟수 |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조건 |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사전 신청 불필요) |
주의사항 | 생명윤리법 허용 범위 내 시술만 가능 대리모, 미성년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수증 난자 사용 불가 |
💡TIP: 시술을 받았지만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만 1회로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신청 방법 – 시술 끝난 후, 사후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신청처
- 오프라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시술 후 신청해야만 지원금 지급
-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 단 1년 이상 관계 유지 증빙 필수
- 미신청 시 지원 횟수 차감 없음, 부담 없이 먼저 시술 가능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냉동난자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
지원 범위 |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 등 체외수정 전 과정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사후 신청 |
✅ 마무리하며…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만큼,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술을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세요. 안 하면,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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