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10년 만의 큰 변화로, 많은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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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대출, 부동산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거래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출처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접속
출처 정부24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출처 정부24


3. 유의사항 확인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출처 정부24


4. 신청인 정보 조회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출처 정부24


5. 발급용도 및 제출처 선택
발급할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발급용도 및 제출처 선택
출처 정부24


6. 본인 인증
발급 신청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7. 문서 출력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문서출력
출처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개시
출처 정부24

제출용도 예외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도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는 제외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용도: 송무, 등기, 공탁, 집행 등을 위한 용도
● 금융기관 제출 용도: 예금, 대출, 보험, 증권 거래 등을 위한 용도
※ 이 외의 일반 용도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인감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감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인감신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신분증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패스포트인감증명서 제출서류 확인서인감증명서 제출서류 대리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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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점은 아쉽지만, 그 외의 용도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