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나이 조건 대상 전업주부 가능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농어민,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유용한 이 제도는 임의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썸네일

 

1. 임의가입제도란?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분들이 해당되며,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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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계속 댄다고?

 

2. 임의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분들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주부도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 복무 중인 분 (단, 연금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는 경우 제외)

퇴직연금 수급퇴직자구인중

 

3. 가입 신청 방법

임의가입 신청은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 시 소득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4. 탈퇴 및 주의사항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며, 탈퇴 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반환금으로 지급됩니다.

5. 임의 계속가입

●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65세까지 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받은자와,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액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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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의가입 혜택

 

임의가입을 통해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임의가입을 통해 장기간 납입할수록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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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92만원 99만원 106만원 99만원 99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9만원 106만원 106만원 113만원 121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1만원 129만원 138만원 140만원 99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99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9만5천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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